본인이 종합소득세 대상인지 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했다면 나중에 어찌되나요. 제 생각에 나중에 국세청에서 신고 누락되어 과태료 부과될 거 같은데 그럼 과태료는 얼마나 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지연 가산세는 하루당 2.2/10000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정상적으로 신고 시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인데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본세의 추징과 함께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22/100,000씩)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미납세액 뿐만 아니라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만약, 신고대상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하루라도 일찍 기한후신고를 하는 것이 납부지연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