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기법 55조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지기법 55조 1항 4호를 보면 계산식이 나오는데 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이자상댕액은 왜 그 금액에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지기법 55조 1항 4호를 보면 계산식이 나오는데 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이자상댕액은 왜 그 금액에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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