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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독수리39
호화로운독수리3921.04.27

화상치료중 피부과에서 연고 추천 했는데 보험 불가?

아이가 화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나서 피부과 치료를 별도로 받고 있는데

피부과에서 연고를 추천하더군요... 근데 비용(5만원)도 비싸고 병원비 별도 부담이라고 하고

병원비 카드 결재시엔 병원비외에 별도로 카드를 한번더 결재하더라구요...

혹시나해서 보험에 청구할라고 했는데 실비 청구가 안되는것 같아요..

이런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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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료목적인 연고비는 보상이 나가십니다 병원에 내방후 연고약에 대한 진료비 영수증을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당보험사에 전화 하시어 의사분이 치료목적으로 연고를 추천했는데 보상이 왜안나오는지 이해가 안간다 확인하고 전화줘라고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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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판매되는 실손의료비는 화장품으로 등록된 제품은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구매했을지라도 해당 연고가 화장품 등으로 등록되었다면 보험회사에서 보상하지 않는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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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상 치료에 대한 연고(의사의 처방전에 의한) 등도 의료 실비 처리 가능합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미용 목적으로 보고 의료 실비 청구를 거절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부당한 일이며 연고의 경우 미용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의 약이기 때문에 보상이 됩니다.

    단, 건강보험 비급여 연고이기 때문에 가입하신 의료 실비에 비 급여 지급율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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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두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이가 화상을 당해서 많이 놀라셨겠네요.

    피부과에서 추천을 한거라면 처방전이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처방전 요청하시고 약국에서 취급하지 않아 피부과에서 구입하신거라면

    약품명이 들어가 있는 약제비 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실비청구시 함께 제출하길 바랍니다.

    병원치료비로는 청구가 안되어도 약제비로 청구가능할것으로 추측됩니다.

    실제 구입한 제품이 단순 미용치료연고이면 해당이 안될수 있으니 피부치료약품이 맞는지도 확인해보고

    청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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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 구매 한것은 어떤한 이유가 있으니 병원에서도

    별도로 판매 했을것 같아요

    이럴경우에는 실비 보상이 안되요

    구매 하시기전에 먼저 실비 가능한지 물어보시면 병원에서 되는지 안되는지 알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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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에서 처방을 받은거라면 약값에 대해서도 보상이 되지만,

    단순하게 추천을 해서 구매를 했다면 개인적으로 구매한게 되고,

    당연히 실비보험 보상은 안됩니다.

    이미 그렇게 처리가 된 상항이라면

    해당비용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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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약품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습,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인 경우는 보장 하지 않습니다.

    병원비 외 결재라고 하면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으로 보여집니다.

    그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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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합니다.

    실손의료비에서는 일반의약품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해당 연고는 아마 약국에서 따로 구매하거나 인터넷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것일겁니다.

    인터넷에 해당 연고 쳐보시고, 구매가 가능하다면 무조건 불가합니다.

    다만 병원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이 가능한 약제 또는 연고 등은 심사의 대상이니 청구하시고 면책 여부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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