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증성 여드름에 대한 국소 스테로이드 주사(소위 염증주사)는 대부분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동일한 시술이라도 병원마다 청구 방식과 코드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기관은 여드름(예: L70 계열) 질병코드를 부여하고 처치료를 청구하지만, 미용 목적 시술로 판단하면 질병코드를 부여하지 않고 전액 비급여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병원 간 차이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질병 치료 목적”이며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진료”에 한해 보장합니다. 단순 미용 목적이면 보장 제외가 원칙입니다. 염증성 병변으로 통증, 농양 형성 등 치료 필요성이 명확하면 보장 가능성이 있으나, 최종 판단은 보험사 약관과 심사 기준에 따릅니다.
클린다마이신/벤조일퍼옥사이드 복합제(클린디오겔)는 통상 여드름 질환코드가 기재된 처방전이 있어야 약제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처방전에 질병코드가 없으면 보험 청구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 목적이 치료였음을 소명할 수 있도록 진단명과 코드 기재가 된 서류(진료비 세부내역서, 처방전)를 요청해 보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보험 약관상 보장 범위 확인도 병행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