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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고혹적인감자칩
2014년도 12월14일날 입사를하였고
2026년4월24일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올해로연차20개)
4월24일전까지는 3.5개의 연차를 썼습니다.
이전 퇴사자를보면 비슷한시기에 비례연차계산을해서
퇴직시 연차수당을 받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례계산을하면 연차수당을 몇개까지 인정받아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 비례계산을 했고 연차수당이 발생 되었는데 회사에서 지급 안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14년 12월 14일에 입사하여 2026년 4월 24일에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190개이고 회계연도(1.1) 기준 190.7개로 거의 동일합니다. 따라서 지난 연차를 전부
소진하거나 수당으로 받은 경우라면 현재 발생된 20개 중 미사용한 연차(16.5개)를 퇴사시 전부
수당으로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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