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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가끔새롭게시작하는레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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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에게 빌린 전세자금 차용증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청년안심주택 신혼부부형에 당첨되었는데 전세 보증금이 필요하여 예비배우자의 친척에게 금액 약 1억 7천만원을 빌린후에 5년간 상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경우 차용증에 5년동안 무이자로 작성하여도 문제없을까요? 그리고 차용증을 작성하여도 자산에 잡히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다만, 매월 일정금액의 소액은 정기적으로 상환해야하며 자산에 잡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