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 문의.
제가 2019년에 이미 아버지께 5천을 받은 상태이고
이번에 아버지께 1억을 전세자금으로 빌리려고 합니다.
1. 1억을 받기전에 아들에게 2천만원, 와이프에게 1천만원 비과세가 된다고 하여 이렇게 3천을 뺀 7천만원의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2. 7천만원에 대한 차용증 작성시 무이자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이라도 매달 원금을 갚으라고 하시던대 어느정도 기간설정과 금액을 적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미년자가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2천만원이 공제되고,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또한,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받는 재산은 합산하여 과세되며, 증여재산은 증여일기준으로 10년간 앞에 기술한 한도로 공제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손자가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2천만원이 공제되고, 며느리가 기타친족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는 재산이 없는 경우로서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1쳔만원이 공제됩니다.
한편,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무이자로 대여가 가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환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통상적인 경우(예, 전세자금대출)에 비추어 상환기간을 설정할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녀와 배우자가 아버님께 증여재산공제액만큼 증여를 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차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각자 증여받은 금액은 자녀와 배우자의 자산이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 시 각각 2천만원, 1천만원은 다시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차용금액이 2.17억 이내라면 금전 무상대출에 대한 이익의 증여 규정에 의해 이자부분에 대한 증여과세기준을 넘지 않으므로 "이자"부분에 대해서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것은 동 거래가 차용으로 인정받았을 경우의 얘기고,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없다면 차용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총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소액이라도 이자지급내역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의 상환기간과 상환액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협의롤 통하여 정하시면 되고, 통상적인 내용과 비슷하게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환기간 5년 전후, 매월 원리금 상환 등)
참고로 법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와 자녀가 증여받은 현금은 각자에게 귀속되어야합니다. 본인이 결국 해당 금전을 사용한다면 배우자와 자녀로부터 본인이 증여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 기간과 원금은 법에서 정한바없습니다. 주기적으로 원금을 상환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에 대해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친부모가 성년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5천만원, 며느리에게는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 적용하고 증여세 신고를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또한, 나머지 금액은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2.17억원까지는 무이자로 차입
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가 해당 차입금을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상환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매월 또는 매분기 일정금액을 상환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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