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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중한텐렉291
신중한텐렉291
21.08.31

부모자녀간 무이자 차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부모님께 전세자금 목적으로 1억정도를 빌리려하는데 증여로 간주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우선 1억에 대해서 무이자로 빌리되 5년간 원금을 분할하여 매달 1,666,666원 을 부모님 통장으로 이체할 예정이며

전세계약 만료로 전세금을 돌려받는경우 5년 이내더라도 전액 상환할 예정입니다.

차용 당일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우체국 내용증명을 이용하고, 차용당일 인감을 발행하여 차용날짜를 증명하고자합니다.

문의는

1. 차용증에 대해 공증이필요할지 위에 명시한 방법으로만 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2. 상환 가능 금액을 고려해서 5년으로 잡았는데 무이자로 5년이라는 기간이 증여로 추정될 여지가있나요?

3. 무이자로 차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나요? 조금이라도 이자를 명시해서 이자와 원금을 같이상환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 10년이내에 부모님께 5천만원 증여받았고 이 부분은 신고완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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