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자 상가를 분양받아세 학원을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그런데 분양받은 상가 부가세를 환급 받을려면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학원은 면세사업자인데 학원에서 내 상가에다 임대료를 내는걸로 경비처리도 괜찮은지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상가 임대는 과세사업이고, 학원은 면세사업입니다.
상가임대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환급을 받고, 면세업종인 학원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재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부가가치세로 보아 공제 또는 환급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급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소재지에 동일인이 2개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어려우며, 과세사업이 아닌 면세사업자로 오피스텔을 취득할 경우 부가세 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분양받은 상가는 임대사업자(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건물분으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세는 환급가능
합니다. 학원사업자를 다시 임차인으로 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 상가로 지급하는 임차료는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임차료로 비용처리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것처럼 교육청의 인허가를 받은 학원은 면세사업이므로 상가를 취득하여도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제사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도 않고, 공제받지도 않는 것입니다.
2. 개인사업자일 경우, 개인사업자 본인 소유의 상가임차료는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