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하나 분양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가 분양을 받는 목적이 학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학원은 면세업자인데 분양을 받는 상가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건지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받을수 있는것인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상가를 매입한다면 관할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업자 유형은 일반과세자인 만큼 부과세를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도 학원 운영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