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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반딧불91
빠른반딧불9121.01.20

계약직 근무중인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2020.02.10~현재까지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또 계약직은 고용을 한 아웃소싱 회사에 연락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다니고 있는 회사에 연락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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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하는 것으로서 질문자님의 근로소득을 신고하는 회사에서 진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아웃소싱회사가 아닌 소속회사에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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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는 이상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일반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고용되어있는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니고 있는 회사와 별도의 고용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때는

    고용되어있는 사업장에 문의를 해보셔야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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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하는 것 이므로,현재 소득을 지급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하시면 됩니다. ( 고용을 한 회사 )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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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은 현재 계약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아웃소싱한 회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의 공제자료를 다운받아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현재 회사 담당자에게 연말정산 관련 문의를 직접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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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속 법인(아웃소싱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여 연말정산하시기 바랍니다.

    단, 급여를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아야 연말정산이 가능하며 아니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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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면서 4대보험을 뗀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으신다면 연말정산대상이 맞으시며 자신이 등록되어 있는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정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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