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는 이상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일반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고용되어있는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니고 있는 회사와 별도의 고용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때는
고용되어있는 사업장에 문의를 해보셔야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