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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개개비42
후련한개개비4222.01.26

2021년도 계약직에 대한 연말정산은 어떻게되나요?

법인사업장이구요

2021년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계약직을 채용했었구요, 계약은 당연히 만료되어 지금은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럴때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하면 되는거에요?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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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중이지 않은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납부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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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회사는 연도중에 퇴사한 자의 연말정산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퇴사한 자가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회사는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의무만 잘 이행하시면 되고, 퇴사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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