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이구요
2021년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계약직을 채용했었구요, 계약은 당연히 만료되어 지금은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럴때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하면 되는거에요?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중이지 않은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납부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회사는 연도중에 퇴사한 자의 연말정산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퇴사한 자가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회사는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의무만 잘 이행하시면 되고, 퇴사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