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연도 정규직이였다가 퇴사후 계약직을 하는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올해 3/31일자로 정규직일을 퇴사후 현재까지 다른 곳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12월에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왔었는데 이젠 연말정산을 언제,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겠네요(정규직, 계약직 일을 따로 정산하는건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자세히 설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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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정규직/계약직은 차이 없습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실 때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퇴사한 회사+재직중인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라도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3.31 퇴사한 이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증을 현재회사에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하는 일반근로소득인지, 다른 소득으로 지급받으시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이라면 12월 31일에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퇴사한 회사로부터 수취한 중도퇴사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으면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합산하여 정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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