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특출난콜리49
특출난콜리4921.12.23

당해연도 정규직이였다가 퇴사후 계약직을 하는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올해 3/31일자로 정규직일을 퇴사후 현재까지 다른 곳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12월에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왔었는데 이젠 연말정산을 언제,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겠네요(정규직, 계약직 일을 따로 정산하는건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자세히 설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정규직/계약직은 차이 없습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실 때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퇴사한 회사+재직중인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라도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3.31 퇴사한 이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증을 현재회사에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하는 일반근로소득인지, 다른 소득으로 지급받으시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이라면 12월 31일에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퇴사한 회사로부터 수취한 중도퇴사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으면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합산하여 정산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