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까다로운차장

까다로운차장

25.05.30

공무원 유아휴직 12+6개월 시 추가 지원금액 받을수있나요?

아내가 공무원이고 육아휴직 중입니다

25년 1월부터 적용되어

공무원 육아휴직에서 12개월 휴직기간 지난 이후 6개월도 수당지급을 해준다고 알고있는데요

그 조건이 남편이 3개월 육아휴직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아내는 24년 12월에 육아휴직 13개월차였고

25년도 1월이후 현재까지 육아휴직중입니다)

그럼 남편이 언제 육아휴직을 해야 적용이 가능한건가요? 26년도에 육아휴직3개월 하고 소급신청해도

6개월 에해당하는 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5.05.30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부모 모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경우 수당 지급기간이 18개월로 확대됩니다.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은 추후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소급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