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아내) 사기업(남편)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두 번째 휴직자가 공무원인 경우(아빠의달) 6개월까지 월 봉급액의 100%(상한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알고있습니다. 정부가 공개한 육아휴직 표를 보면 남편이 최소 한 달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만 적용이 되는거 같더라고요.
저는 현재 사기업에 다니는(남편)의 경우 육아휴직이 한 달 정도 쓰기가 어려운데. 육아휴직을 일주일 정도만 써도. 아빠의달로 아내가 6+6중에 6개월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주일.. 아니 며칠 이상 육아휴직을 쓸 경우에 6+6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육아휴직 수당을 받지 않는 경우의 수도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공무원의 경우에는 6+6 육아휴직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다만, 일반 근로자 > 배우자인 공무원 또는 배우자인 공무원 > 일반 근로자 순서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일반 근로자가 공무원인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증명서를 제출하면 6+6 육아휴직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부부가 각각 최소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 6+6 육아휴직제가 적용되고 남편이 1개월만 썼으면 부인도 1개월을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공무원·교원인 경우,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관련 증빙자료(육아휴직 사용기간, 대상자녀 정보 등)을 제출하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이 가능하며,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24년 1월 1일부터 시행)
*부모 모두 6개월+6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母 6개월 + 父 6개월 : 각각 상한 월 4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5개월 + 父 5개월 : 각각 상한 월 4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4개월 + 父 4개월 : 각각 상한 월 3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6+6 육아휴직 급여 특례는
육아휴직 사용시 각각 첫 6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 급여를 상향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아빠 분께서 6개월 이상 사용하셔야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