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아내) 사기업(남편)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두 번째 휴직자가 공무원인 경우(아빠의달) 6개월까지 월 봉급액의 100%(상한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알고있습니다. 정부가 공개한 육아휴직 표를 보면 남편이 최소 한 달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만 적용이 되는거 같더라고요.
저는 현재 사기업에 다니는(남편)의 경우 육아휴직이 한 달 정도 쓰기가 어려운데. 육아휴직을 일주일 정도만 써도. 아빠의달로 아내가 6+6중에 6개월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주일.. 아니 며칠 이상 육아휴직을 쓸 경우에 6+6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육아휴직 수당을 받지 않는 경우의 수도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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