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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심노는노새

진심노는노새

문용현 세무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아까 미성녖자 부모님 몰래 알바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혹시 그럼 몇월에 일했는지도 안 나오는거 맞나요?

ex) 3월엔 일했고 4월엔 일 안 했고 등등

그리고 나올때 세전 소득으로 나오나요 세후 소득으로 나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정보는 부모님이 직접 알 수 없습니다. 소득은 세전소득이며,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면 되므로 세무사에게 의뢰하면 전혀 문제 없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