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 아파트의 소유권이전 시에 공동명의의 의의와 장점은,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절세차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으로 12억미만이면 비과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는 인당 기본공제 9억원 입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라면 18억까지 비과세입니다.
1세대 1주택이지만 12억초과 고가주택일 때는 양도소득세가 6~45%과세인데, 공동명의일 경우는 인당 기본 공제를 250만원 씩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