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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심즐거운양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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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전입신고시 1세대 2주택..?

A라는 집을 제 명의로 소유하고있습니다. 혈연, 혼인관계가 아닌 다른사람이 A에 전입신고하려고 하는데요, 다만 이사람은 B라는 또다른 집을 이미 자기명의로 소유하고있습니다.

이때,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면 1세대 2주택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지인관계인 타인과 주소를 같이 하는 경우라도 동일세대로 보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본인의 가족이나 친척이 아니라면 동일세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택수와 세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