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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심즐거운양꼬치
A라는 집을 제 명의로 소유하고있습니다. 혈연, 혼인관계가 아닌 다른사람이 A에 전입신고하려고 하는데요, 다만 이사람은 B라는 또다른 집을 이미 자기명의로 소유하고있습니다.
이때,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면 1세대 2주택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지인관계인 타인과 주소를 같이 하는 경우라도 동일세대로 보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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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본인의 가족이나 친척이 아니라면 동일세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택수와 세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