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거인 전입신고시 1세대 2주택..?
A라는 집을 제 명의로 소유하고있습니다. 혈연, 혼인관계가 아닌 다른사람이 A에 전입신고하려고 하는데요, 다만 이사람은 B라는 또다른 집을 이미 자기명의로 소유하고있습니다.
이때,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면 1세대 2주택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지인관계인 타인과 주소를 같이 하는 경우라도 동일세대로 보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본인의 가족이나 친척이 아니라면 동일세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택수와 세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