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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에 동거인 전입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1. 친구(A)가 다가구주택을 전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계약과 동시에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친구(A)는 집주인 이외에도 "무주택 세대주"인 것이 맞나요?

2. 3달 후에는 제(B)가 그 집에 입주하여 함께 살고자 합니다. 이 경우, 저(B)는 " 동거인 전입신고" 외에 따로 처리해야하는 행정처리가 있을까요??

3. 다른 질문에서 이런 경우에, 제(B)가 "동거인 전입신고"를 할 때 저(B)와 집주인간의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한다고 하는데, 임대차계약은 제 친구(A)와 집주인 간의 계약이므로 저는 따로 계약서가 없는데,

확실히 이 경우에 저(B=동거인)와 집주인 간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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