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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허스키204
재밌는허스키20423.04.04

다가구주택에 동거인 전입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1. 친구(A)가 다가구주택을 전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계약과 동시에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친구(A)는 집주인 이외에도 "무주택 세대주"인 것이 맞나요?

2. 3달 후에는 제(B)가 그 집에 입주하여 함께 살고자 합니다. 이 경우, 저(B)는 " 동거인 전입신고" 외에 따로 처리해야하는 행정처리가 있을까요??

3. 다른 질문에서 이런 경우에, 제(B)가 "동거인 전입신고"를 할 때 저(B)와 집주인간의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한다고 하는데, 임대차계약은 제 친구(A)와 집주인 간의 계약이므로 저는 따로 계약서가 없는데,

확실히 이 경우에 저(B=동거인)와 집주인 간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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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세세입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무주택 세대주 입니다.

    2. 질문자님은 전입신고를 해도 세대주가 아니고 친구분 주민등록등본에 동거인으로

    표시 됩니다.

    3. 친구집에 세대주가 되려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대주가 되려면 질문자님이 임차인으로 계약한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주택임대차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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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친구(A)가 다가구주택을 전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계약과 동시에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친구(A)는 집주인 이외에도 "무주택 세대주"인 것이 맞나요?

    ==> 네 무주택 세대주로 편성 가능합니다.

    2. 3달 후에는 제(B)가 그 집에 입주하여 함께 살고자 합니다. 이 경우, 저(B)는 " 동거인 전입신고" 외에 따로 처리해야하는 행정처리가 있을까요??

    ==> 질문자님께서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다른 질문에서 이런 경우에, 제(B)가 "동거인 전입신고"를 할 때 저(B)와 집주인간의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한다고 하는데, 임대차계약은 제 친구(A)와 집주인 간의 계약이므로 저는 따로 계약서가 없는데,

    확실히 이 경우에 저(B=동거인)와 집주인 간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가요?

    ==>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세대주 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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