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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예쁜물개136
아버지께 축사를 상속받았는데 아버지가 국세 체납이 워낙많습니다 ㆍ
상속을 포기하였지만 이상황은 꼭 보존등기를 하고 넘겨줘야 할 법정지상권인 축사입니다ㆍ
2천만원에 넘겨주는 상황이에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재산과 상속부채 모두를 포기하는 것이고, 상속포기 시 체납세액도 상속채무에 해당하므로 포기하시는 것이지만 축사 역시 상속재산으로서 포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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