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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저히 팔리지 않는 농지의 경우 상속세를 어떻게 납부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인의 부친이 상당한 면적의 농지를 두고 사망하시는 바람에 (시세 약 100억원) 상속세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매각이 안되서 현금이 없는 지인 입장에서는 매우 난처한 상황인데요. 이럴때 상속세를 납부하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도저히 매각이 어려운 경우 상속세 같은 경우

      물납제도가 있기때문에 해당방법을 활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상속토지의 매각이 어려울경우 물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무서에 물납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질 경우 상속세 대신 토지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를 내야하는데 당장 현금이 없는 경우 부동산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물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용요건이 까다로운 편이라서 전문가의 상담 후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를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어려울 때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을 담보로 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허가받은 날부터 10년간 분할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상속세를 물납하거나 또는 연부연납(최대 10년 이상)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동산 등의 재산가액이 큰 경우에는 당장 상속세를 내야하는데 납부능력이 없고, 매매도 잘 안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가능한 것이 상속세 물납제도입니다.

      물납은 일정 요건을 충족시에만 가능합니다.(부동산과 유가증권 등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는 등등)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