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저히 팔리지 않는 농지의 경우 상속세를 어떻게 납부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인의 부친이 상당한 면적의 농지를 두고 사망하시는 바람에 (시세 약 100억원) 상속세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매각이 안되서 현금이 없는 지인 입장에서는 매우 난처한 상황인데요. 이럴때 상속세를 납부하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도저히 매각이 어려운 경우 상속세 같은 경우
물납제도가 있기때문에 해당방법을 활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세금은 금전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나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조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금회 부동산, 유가증권 등으로 물납을 하실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상속토지의 매각이 어려울경우 물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무서에 물납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질 경우 상속세 대신 토지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를 내야하는데 당장 현금이 없는 경우 부동산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물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용요건이 까다로운 편이라서 전문가의 상담 후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를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어려울 때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을 담보로 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허가받은 날부터 10년간 분할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상속세를 물납하거나 또는 연부연납(최대 10년 이상)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동산 등의 재산가액이 큰 경우에는 당장 상속세를 내야하는데 납부능력이 없고, 매매도 잘 안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가능한 것이 상속세 물납제도입니다.
물납은 일정 요건을 충족시에만 가능합니다.(부동산과 유가증권 등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는 등등)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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