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고시원 전입신고 가능?

안녕하세요 국취제 신청 했었을때 2유형으로 선정이 되서 이번에 다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전입신고를 친구 자취방에 하면 소득이 안 잡혀서 1유형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마땅히 해줄 친구도 없어서.. 혹시 고시원에 한달 비용만 지불하고 전입신고 서류 제출하면 그것도 괜찮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고시원에 거주할 목적으로 입실하고 그곳을 생활근거지로 삼는다면 전입신고 자체는 가능할 수 있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선정을 위해 한 달 비용만 내고 실제로 살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기는 것은 위장전입 및 부정수급 문제가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거짓으로 참여자로 선정되거나 지원받으면 부정수급액 반환, 추가징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공모자 처벌까지 문제될 수 있고, 주민등록 관련 거짓 신고도 주민등록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