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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풍금조90
모던한풍금조9021.10.06

번개장터 게임 계정 사기 당함

안녕하세요 제가 번개장터에 좀비고 라는

게임 계정을 100000원에 팔고있었는데

그분은 먼저 계정 아이디 비번 입력

먼저 줬는데 그분은 금액을 주지않고

그냥 다른말들을 계속 시전했습니다

전 그계정을 다시 받고싶은데

뭐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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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 아이디나 계정의 거래를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계정을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련 지급 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나 소액인 점에서 법적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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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한을 정해 매수대금 지급을 요청하시고, 기한 내 미지급시 사기죄 고소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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