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번개장터에서 게임계정을 8만 5천원에 판매했습니다 셧다운제가 있다는 걸 깜빡하고 판매하고 후에 혼자 큰일났다 싶어서 게시물을 수정하고 있었는데 구매자분께 연락이 와선 계정가격환불+본인이 그 계정에 투자한 금액 10만원을 보상해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전 학생이고 돈이 없기에 계정가격만 환불해드리겠다했는데 그건 안된다며 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시겠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변상할 의무가 있을까요? 또 고소를 당하면 전 어떻게 될까요?합의금이란 명목으로 더 많은 돈을 내야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