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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멧새32
근면한멧새3220.12.02

중고거래 환불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번개장터에서 게임계정을 8만 5천원에 판매했습니다 셧다운제가 있다는 걸 깜빡하고 판매하고 후에 혼자 큰일났다 싶어서 게시물을 수정하고 있었는데 구매자분께 연락이 와선 계정가격환불+본인이 그 계정에 투자한 금액 10만원을 보상해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전 학생이고 돈이 없기에 계정가격만 환불해드리겠다했는데 그건 안된다며 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시겠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변상할 의무가 있을까요? 또 고소를 당하면 전 어떻게 될까요?합의금이란 명목으로 더 많은 돈을 내야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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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는 바, 해당 사안에서 사전에 이를 인지하고

    판매를 한 점에서 사기의 고의가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에서 반드시 합의 금액인

    금액에 10만원을 추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원만한 합의가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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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거래시 고지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구매자 또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보입니다.

    계정을 반환하였다면 계정금액은 환불해야하고, 추가 구매자가 투자한 금액은 그것이 현존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문제이기보다는 민사문제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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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형사고소를 할 사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매매목적물의 중대한 하자를 고지하지 않았고 이로인해 상대방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때문에 질문자분이 합의금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한다면 합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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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합의금 명목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깜빡했다"는 입장이나 이를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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