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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청가뢰181
다정한청가뢰18121.01.19

게임 계정거래 사기 고소가능할까요?

어제 카톡 오픈채팅방에서 냥코대전쟁이라는 게임의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한명이 들어왔고, 문상을 선으로 줄테니 거래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진짜로 핀번호를 먼저 주길래 전 믿고 계정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사기꾼은 계정을 가지고 잠적하고, 받았던 핀번호는 모두 잘못된 번호였습니다. 10만원짜리 계정을 3만원에 처분하려 하였으나 먹튀당했고, 냥코대전쟁이라는 게임은 다른 게임과 달리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계정과 연동하는것이 아닌, 단말기 내부의 이어하기 코드를 사용하는것이어서 뭔가 추적이 어려울듯 합니다. 또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받았는데, 미처 확인할 새도 없이 거래하여 진짜 전화번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화내용은 오픈채팅방에 아직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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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를 찾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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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모두 첨부한 내용으로 고소장 작성하셔서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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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상의 이익의 편취가 있어야 하는 바, 위의 경우 계정이 재산상의 이익인지 여부에 따라

    사기죄의 성립 가부가 판정이 되고 이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인데 해당 계정의

    가치가 10만원이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입증 방법 즉 증거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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