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2020. 02. 24. 12:59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 재직 중인 직장인입니다.

회사 연말정산 기간에 잠시 해외여행을 다녀와서

회사 자제적으로 시행하는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거든요.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자체적으로 알아서 진행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자체적으로 진행하면 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해서 연말정산기간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정청구 기간에는 실수로 빠진 연말정산 관련 내역이나 개인적으로 회사에 알리기 싫은 정보등도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를 통해서 최대 5년 이내 것까지 연말정산 신청이 가능함).

신청방법은 홈택스 (www.hometax.go.kr) 에 접속해서 소득세 신고하기를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연말정산을 다시 신고하고 싶거나 경정청구를 못한 경우(특히 중도에 회사를 퇴직하거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이용해서 처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에서 가능).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25. 07: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자료제출 시기를 놓치더라도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 세금정산을 하면 됩니다. 또는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시더라도 5년 이내에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재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2. 25. 01: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을 놓치셨다면 직접 5월1일~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로그인 하시면 연말정산자료 PDF 내려 받기를 통해 어렵지 않게 연말정산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24. 13: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