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회사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해준다는데그런경우 본인이직접하겠다고 하는경우도 있나요?그런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국세청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이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가 가능하나
이경우 4대보험 납입내역, 인적공제, 근로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으로 공제하는 세액이 적어 추가 세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하려면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기에 공제서류 제출하지 않고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 후(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큼),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를 반영하셔서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