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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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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3

월세 바닥 데코타일 교체 가능한가요

입주후 바닥이 데코타일의 틈이 벌어져있는걸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콘크리트도 갈라져있고 그 사이로 벌레가 오고가는걸 보았는데 이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한두개가아니라 거실주방 방2개 모두 다 떠있고 벽과 실리콘도 벌어져있습니다. 집주인분께 요구를 해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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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경훈 공인중개사blue-check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24.02.23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후 바닥이 데코타일의 틈이 벌어져있는걸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콘크리트도 갈라져있고 그 사이로 벌레가 오고가는걸 보았는데 이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한두개가아니라 거실주방 방2개 모두 다 떠있고 벽과 실리콘도 벌어져있습니다. 집주인분께 요구를 해도될까요?

    ==>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건물 하자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데코타일은 온도가 변한면 팽창과 수축을 반복합니다. 시공한지 오랜된 타일일수록 틈새가 생깁니다.

    임대인에게 통지는 할 수 있으나 시공을 하려면 전체를 수리나 교체를 해야 하므로 임대인이 요구를 받아 들일지는 의문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실리콘으로 막으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부분을 임대인께 말씀은 드려보세요

    몇년이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했을때 공사가 잘못된거 같습니다

    임대인도 알고 있어야 공사했던 업체에 문의를 해서 수리를 하는것도 괜찮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