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용 리스 렌트 자동차 이용시 비용처리 의미가 궁금 합니다.
보통 리스 차량을 이용 하면 비용 처리가 되어서 세금낼때 유용 하다고 들었는데요. 자차를 구입 한다면 할부금 완납시 자차가 되는게 더 이득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럼 매달 30만원씩 리스차량 이용시 현금을 환급 받는 것인지 아니면 내야할 세금을 차량 이용요금 만큼 깍아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반적인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리스로 차량을 임차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운행하는 경우 리스이용료 등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후 리스계약 종료시점에 리스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인 지 여부는
사업자의 재무상태, 새로운 자동차에 대한 선호도, 새로운 모델의 출시 여부 등 여려
가지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즉, 리스자동차에 대한 리스료를 환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리스계약 완료시 리즈보증금을
환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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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차는 장부에 매년 감가상각비를 통해 비용처리가 가능하여 소득을 줄여 절세가 가능하며, 렌트나 리스비는 해당 렌트비나 리스비를 장부에 반영하여 소득을 줄여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환급을 받는 것이 아닌, 비용처리를 통해 사업소득을 줄여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일시불로 지급한 차량이나 리스차량이나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한다면 동일하게 한도가 적용됩니다. 업무용승용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차량이라면 리스가 한도미적용이 되긴하나, 실제 이자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그 이자비용중에서 세율만큼 세금이 적
어지게되어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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