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리스로 차량을 임차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운행하는 경우 리스이용료 등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후 리스계약 종료시점에 리스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인 지 여부는
사업자의 재무상태, 새로운 자동차에 대한 선호도, 새로운 모델의 출시 여부 등 여려
가지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즉, 리스자동차에 대한 리스료를 환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리스계약 완료시 리즈보증금을
환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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