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을 세주고 있다면 임대사업자 등록은 필수인가요?
임대료를 받아서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라면 임대사업자로 등록은 반드시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유,불리를 따져 개인이 선택할수도 있는건지요?
혹은 임대료 규모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주택은말고 상가임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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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상가임대는 비과세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무조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임대료(월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료 규모는 상관없으며, 매출크기 등에 따라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등록가능하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어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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