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용 주택이 아닌 상업용 상가를 일부 임대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가 아닌 상가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임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원룸의 월세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상가의 임대료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