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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백로276
신랄한백로27621.02.18

상가주택소유자 임대사업자 등록해야하나요?

상가주택에 거주하면서 상가 및 원룸 등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는 말도 있고, 할 필요없다는 말도 있는데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나요?

해당 상가주택에 살고있고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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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가 및 원룸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상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업이기 때문에 필히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며, 주택의 경우는 2주택 이상 소유시 월세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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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용 주택이 아닌 상업용 상가를 일부 임대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가 아닌 상가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임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원룸의 월세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상가의 임대료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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