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섹시한파리55
섹시한파리55

부동산 매매사업자 및 임대사업자 등록 ?

상가를 취득하고, 은행 대출문제로 매매사업자를 냈습니다.

위 상가를 임대를 주려고 합니다.

1) 임대를 주게되면 임대사업자 등록 별도로 다시 해야하나요?

2)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면 기존 매매사업자에 추가를 한것과 별도로 내는것과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