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취득하고, 은행 대출문제로 매매사업자를 냈습니다.
위 상가를 임대를 주려고 합니다.
1) 임대를 주게되면 임대사업자 등록 별도로 다시 해야하나요?
2)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면 기존 매매사업자에 추가를 한것과 별도로 내는것과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매매 사업자가 상가를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업종을 추가해야하는 것입니다.
또한 임대사업자 사업장 주소는 임대물건지로 해야하기 때문에 매매사업자 주소지가 자택이나 다른 사업장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재 매매사업자 업종에 업종을 추가하셔도 됩니다.
2. 사실상 차이 없습니다. 세금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