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취득하고, 은행 대출문제로 매매사업자를 냈습니다.
위 상가를 임대를 주려고 합니다.
1) 임대를 주게되면 임대사업자 등록 별도로 다시 해야하나요?
2)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면 기존 매매사업자에 추가를 한것과 별도로 내는것과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