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섹시한파리55
섹시한파리55

부동산 매매사업자 및 임대사업자 등록 ?

상가를 취득하고, 은행 대출문제로 매매사업자를 냈습니다.

위 상가를 임대를 주려고 합니다.

1) 임대를 주게되면 임대사업자 등록 별도로 다시 해야하나요?

2)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면 기존 매매사업자에 추가를 한것과 별도로 내는것과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매매 사업자가 상가를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업종을 추가해야하는 것입니다.

      또한 임대사업자 사업장 주소는 임대물건지로 해야하기 때문에 매매사업자 주소지가 자택이나 다른 사업장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재 매매사업자 업종에 업종을 추가하셔도 됩니다.

      2. 사실상 차이 없습니다. 세금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