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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레오파드227
큰레오파드22720.06.16

개인회생에 대하여 질문드려요.

신용불량자의 개인회생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장기 신불자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또 내 채무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오래된 채무라 몇몇 채권은 주인이 바뀌었는데 알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답변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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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은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는 5억원이하, 담보부채무는 10억원 이하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불량 상태에 있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며, 부채증명서로 채무내역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덧붙여 채권양도 여부는 한국신용정보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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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월 소득이 있어야 하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2. 장기 연체자의 경우 1.항의 요건을 갖추면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3.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채권자는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고(채권양도수 확인 가능), 그 외 신용조회를 해보거나, 집으로 오는 우편물 등을 통해 채권자를 확인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사무실이 많이 있고, 개인회생업무를 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대개 1차로 무료전화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전화로 먼저 문의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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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8조(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권자) 개인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장기신용불량자의 경우, 자격요건은 충족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경우, 변제계획에 관하여 보다 충실하게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채무내역은 채무독촉 우편물 확인, 신용조회, 소송내역 등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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