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 정확히 어떤건지알고싶습니다
개인회생이 가진 빚에 대하여 갚을수있게 해주는 정도로 알고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모든빚에 대하여 적용시킬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정확하게는 어떤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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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자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5년정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으로도 면책이 되지 않는 채무가 있으며,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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