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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바다새우와하얀돌고래
바다새우와하얀돌고래
22.07.26

부동산 보유하고나니 이것저것 낼것이 많네요. 부동산 관련된 세금들 알 수 있을까요?

부동산 매입하고 나서 이것저것 각종세금이 참 많이 붙네요. 이것저것 종류와 내는 시기같은거를 좀 정리해서 알 수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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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태호 공인중개사blue-check
    강태호 공인중개사
    22.07.27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가 대표적입니다. 취득시는 부동산 취득시에 내고 부동산 보유시에는 재산세, 종부세(재산이 많을 경우 종부세도 납부)를 내고 처분(매도)시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각 세목별로 납부시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구청에 신고 납부


    2. 재산세: 매년 7월, 9월 - 7월 16일~7월 31일: 건축물(사무실,상가,빌딩), 주택분 2분의 1


    - 9월 16일~9월 30일: 토지분, 주택분 2분의 1


    3. 종부세: 12월 1일에서 12월 15일 사이에 납부


    4. 양도소득세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세금 종류는 크게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로 구분할 수 있고 기타(상속, 증여)의 경우에도 세금이 발생합니다.

    1 취득시 - 세금종류 - 취득세 : 납부시기(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2보유시 - 세금종류 - 재산세 : 납부시기(1기 : 7월, 2기 9월) 재산세는 두 번에 나눠서 납부

    - 종합부동산세 : 납부시기(매년 12월 1일~15일) 대상자만 해당

    3 양도시 - 세금종류 - 양도소득세 : 납부시기(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4기타(상속, 증여)- 세금종류 - 상속세 : 납부시기(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증여세 : 납부시기(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