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하고나니 이것저것 낼것이 많네요. 부동산 관련된 세금들 알 수 있을까요?
부동산 매입하고 나서 이것저것 각종세금이 참 많이 붙네요. 이것저것 종류와 내는 시기같은거를 좀 정리해서 알 수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가 대표적입니다. 취득시는 부동산 취득시에 내고 부동산 보유시에는 재산세, 종부세(재산이 많을 경우 종부세도 납부)를 내고 처분(매도)시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각 세목별로 납부시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구청에 신고 납부
2. 재산세: 매년 7월, 9월 - 7월 16일~7월 31일: 건축물(사무실,상가,빌딩), 주택분 2분의 1
- 9월 16일~9월 30일: 토지분, 주택분 2분의 1
3. 종부세: 12월 1일에서 12월 15일 사이에 납부
4. 양도소득세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세금 종류는 크게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로 구분할 수 있고 기타(상속, 증여)의 경우에도 세금이 발생합니다.
1 취득시 - 세금종류 - 취득세 : 납부시기(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2보유시 - 세금종류 - 재산세 : 납부시기(1기 : 7월, 2기 9월) 재산세는 두 번에 나눠서 납부
- 종합부동산세 : 납부시기(매년 12월 1일~15일) 대상자만 해당
3 양도시 - 세금종류 - 양도소득세 : 납부시기(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4기타(상속, 증여)- 세금종류 - 상속세 : 납부시기(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증여세 : 납부시기(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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