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가 대표적입니다. 취득시는 부동산 취득시에 내고 부동산 보유시에는 재산세, 종부세(재산이 많을 경우 종부세도 납부)를 내고 처분(매도)시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각 세목별로 납부시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구청에 신고 납부
2. 재산세: 매년 7월, 9월 - 7월 16일~7월 31일: 건축물(사무실,상가,빌딩), 주택분 2분의 1
- 9월 16일~9월 30일: 토지분, 주택분 2분의 1
3. 종부세: 12월 1일에서 12월 15일 사이에 납부
4. 양도소득세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