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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딧불이
반딧불이22.07.24

부동산 세금 내는 달인데.. 너무이것저것 많네요. 도대체 관련세금이 뭐가 더있나요?

부동산 세금 종류좀 알려주세요. 언제 내는지랑요. 이것저것 많아서 헷갈립니다. 이제 집을 가졌는데. 가진만큼 유지비도 많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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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One who wants to wear the crown, bears the crown" (왕관을 쓰려는자 그 무게를 버텨라)

    권리를 가지므로 의무도 자연스레 발생합니다. 저도 연중으로 나가는 세금이 많아 머리로는 이해해도 가슴으로는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연중 발생되는 세금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연간 정기적 발생 세금]

    1월 - 등록면허세 (임대주택사업자 限)

    5월 - 임대소득세 (전년 귀속분)

    7월 - 재산세 1/2

    9월 - 재산세 1/2

    12월 - 종합 부동산세

    이외에도 비정기적이지만 매입시 취득세,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부동산은 세금관리가 이익과 직결되니 철저한 세금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익관리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가 대표적입니다.

    각 세목별로 납부시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구청에 신고 납부

    2. 재산세: 매년 7월, 9월 - 7월 16일~7월 31일: 건축물(사무실,상가,빌딩), 주택분 2분의 1

    - 9월 16일~9월 30일: 토지분, 주택분 2분의 1

    3. 종부세: 12월 1일에서 12월 15일 사이에 납부

    4. 양도소득세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세금은 살때내는 취득세, 보유할때 내는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할때(팔때) 내는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그외 내 부동산을 임대 줬을때 임대소득세가 있겠습니다.


    이번달에 나온것은 보유세 중 하나인 재산세입니다. 주택분의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