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지급 내역을 원천세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일용근로소득은 A01(간이세액)에는 포함하지 않고
A03(일용근로)에만 기재하면 되나요?
아니면, A01 간이세액에도 초함하고 A03 일용근로에 별도로 또 기재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란에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