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정직한크낙새243
정직한크낙새24322.07.11

게임 계정을 거래했는데 제 3자 명의로 계좌 이체한것이 환불사유가 돼나요?

얼마전에 피파온라인4라는 게정을 50만원을 주고 거래했습니다. 근데 그당시에 돈이 이체가 안돼서 친구한테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준뒤 계정을 받고 잘 쓰고있었습니다.그런데 3일전에 계정 주인분께서 이 계정이 친형계정인데 친형한테 팔았다는 사실을 말하니 미성년자한테 팔고 제 3자 명의로 계좌 이체를 해 환불을 받아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정 파신분께서 계정을 회수하시고 환불할테니 계좌나 적으라고 하셔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 3자 명의로 거래한것이 환불 사유가 돼나요? 그리고 제3자 명의로 보낼게요 라고 판매자한테 말하고 판매자도 동의한 증거가 있는데 이건 뭐 안돼나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 당시 거래당사자 간 제3자 명의 이체내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묵시적인 동의를 했다고 보인다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환불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