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피파온라인4라는 게정을 50만원을 주고 거래했습니다. 근데 그당시에 돈이 이체가 안돼서 친구한테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준뒤 계정을 받고 잘 쓰고있었습니다.그런데 3일전에 계정 주인분께서 이 계정이 친형계정인데 친형한테 팔았다는 사실을 말하니 미성년자한테 팔고 제 3자 명의로 계좌 이체를 해 환불을 받아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정 파신분께서 계정을 회수하시고 환불할테니 계좌나 적으라고 하셔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 3자 명의로 거래한것이 환불 사유가 돼나요? 그리고 제3자 명의로 보낼게요 라고 판매자한테 말하고 판매자도 동의한 증거가 있는데 이건 뭐 안돼나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