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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노루113
인자한노루11320.10.25

집주인이 전화를 계속 안받으면 어찌해야하나요?

사정상 전세 만기 약 6개월 전 나가기로 했습니다.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에게 시세대로 받겠다는 말만 하시고

정확한 금액을 말씀 안해주시고 전화를 계속 피하시네요.

지난 주 목요일에도 뵙고 언제 말씀 해주실거냐 하니 내일 얘기한다고 하셔놓고 금요일부터는 제 전화와 중개인 전화까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달 말에 나가야 해서 집보러 많이들 오게 해달라고 요청해놨는데 금액이 안정해진 상황이에요..

제가 뭘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상황이 풀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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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께서 만기이전 임대차 해지 통지 3개월 이후에도 집주인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그래도 연락이안되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미지급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이사가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하시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진행하시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부동산을 업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저도 동일한 상황을 겪어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나간다고 했는데 집주인이 아무런 답변을 안하면

    1. 나가겠다고 말한 근거를 남기세요. 문자메시지 등

    2.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샘플은 인터넷에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3. 임차권등기를 진행하세요. 인터넷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정도만 해도 집주인이 설설깁니다.

    왜냐하면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를 가게되면 집 주인은 다른 임차인을 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설설 길수 밖에요 ^^

    되도록 원만히 처리가 되면 좋겠죠. 저도 집 문제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임차권 등기 후 이사를 간 후에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그 이자까지도 집주인에게 받았습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