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2.3.28. 계약 종료 예정인 전세 세입자입니다ㅡ
3개월 전인 21.12.28일에 갱신 의지가 없다고 문자를 보냈고, 집주인이 부동산에 연락을 하여 집을 보러 자주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찜찜한게, 집주인이 저에게는 문자에 대한 답장을 일체 안하고 부동산에만 연락하는 것입니다.
21.1.28에 한번 더 계약 종료하고 이사나간다고 문자를 보내긴 할건데,
집주인이 답장이 없어도 부동산에 연락하는 걸 근거로 나중에 보증금 안돌려줬을 때 소송시 저에게 유리한 것이 맞을지요?
이번에도 답장이 없으면 이사 한달 전인 2.28.일쯤에 내용증명으로 못을 박는게 나을까요.
법률 조언 부탁드려요
(보증보험을 안한상태라 더욱 걱정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