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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멧돼지281
반가운멧돼지28122.01.27

전세기간 만료 통보에 대한 집주인 답장이 없을 때

안녕하세요. 22.3.28. 계약 종료 예정인 전세 세입자입니다ㅡ

3개월 전인 21.12.28일에 갱신 의지가 없다고 문자를 보냈고, 집주인이 부동산에 연락을 하여 집을 보러 자주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찜찜한게, 집주인이 저에게는 문자에 대한 답장을 일체 안하고 부동산에만 연락하는 것입니다.

21.1.28에 한번 더 계약 종료하고 이사나간다고 문자를 보내긴 할건데,

집주인이 답장이 없어도 부동산에 연락하는 걸 근거로 나중에 보증금 안돌려줬을 때 소송시 저에게 유리한 것이 맞을지요?

이번에도 답장이 없으면 이사 한달 전인 2.28.일쯤에 내용증명으로 못을 박는게 나을까요.

법률 조언 부탁드려요

(보증보험을 안한상태라 더욱 걱정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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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연장안한다고 통보를 하신 내역만 있으시다면 특별히 문제될 만한 것은 없습니다. 내용증명까지는 불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답장이 없어도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점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사유입니다. 명확한 입증자료를 위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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