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기막힌오릭스29
기막힌오릭스2922.05.04

전세계약 만기 이전에 집 빼기로 했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안됩니다

5월 말 이사 예정이라 다른 세입자 구해서 나가면 괜찮다고 해서... 저도 집주인 말만 믿고 다른 집에 (이때 4월 극초라 약 2달정도 남음) 계약금 일부를 부친 상황인데요....

부동산에서도 몇명 보러오더니 갑자기 아무도 안와서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러니 집주인이 자금문제가 생겼다고 통지했다며 그로부터 지금 거의 3주간 연락이 안됩니다.....

전화도 절대 안받고 문자도 안보고 정말 미쳐버리겠네요.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주소로 찾아가볼까 하는데

원래 심성이 고운 분은 아닌것 같아서 괜히 갔다가 신고당하거나 할까봐 걱정됩니다.....

집 문을 따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벨누르고 찾아가는 건 불법은 아니라는데, 하 정말 굳이 찾아가봐야 될 정도일따요????

1. 직접 찾아가면 신고당할 수 있는 지... (미리 말하고 가면 되는지?? 문자로)

2. 다른 방법은 없을 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단순히 찾아간다는 사정만으로 신고를 당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2. 결국 5월말 이사를 진행시키려면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임대인과 최대한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타인의 집을 방문하는 것만으로는 위법한 행위가 아니므로 신고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며,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을 통해 연락을 취해보시는 방법을 고려해보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