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맞벌이 부부고 한통장에서 대출 및 생활비 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급여를 수령 후 제 계좌로 이체해주는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증여대상일까요? 월 300~370 사이 입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분의 소득이 이체되는 것이므로 충분히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생활비 명목으로 쓰는 금액은 과세가 안되지만 그 금원을 통해 질문자님의 명의로 자산을 취득하는 등의 행위를 하시면 증여로 볼 여지가 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증여한 것이 아니고, 부부 공동의 생활자금 관리상 하나의 통장에서 입출금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