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는 맞벌이 부부고 한통장에서 대출 및 생활비 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급여를 수령 후 제 계좌로 이체해주는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증여대상일까요? 월 300~370 사이 입금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분의 소득이 이체되는 것이므로 충분히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생활비 명목으로 쓰는 금액은 과세가 안되지만 그 금원을 통해 질문자님의 명의로 자산을 취득하는 등의 행위를 하시면 증여로 볼 여지가 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증여한 것이 아니고, 부부 공동의 생활자금 관리상 하나의 통장에서 입출금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