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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코뿔소150
산뜻한코뿔소15024.03.16

주택보증금반환 질문드려요....

4월 30일 계약 종료 입니다.
월세 이구요.
주택 월세 살고 있습니다.
특약으로 2달전 통보가 있었다는데
제가 확인을 미처 못하고
3월 2일에 집주인 분에게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분명히(통화녹음되있습니다.)
4월 30일에 계약종료한 날로 나가겠다고
했더니 알겠다고 해놓고 지금은
날짜를 알겠다고 한거지 보증금을 빼주겠다는게 아니다.
저보고 본인 주장만 한다며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백번 참고 다시 전화해서
계약종료 전까지 집이 나가면 다행이지만
만약 안나가면 언제 보증금을 반환해주실거냐고
했더니 무조건 집이 나가야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부동산 좀 관심있다 하는분한테 얘기 했더니
특약이 우선하는건 맞으나
제가 3월 3일에 집주인에게 이야기 했으니
두달전 이야기를 안했다고 하더라도
이야기한 날로 부터 3월 2일이니 6월 1일인
3달 후엔 무조건 보증금 반환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집주인 말처럼 재계약안한다고 했는데
두달전 이야기 안했다고 무작정
월세 내면서 기다려야 하나요?
제발 답변 부탁드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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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주택 월세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은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약입니다. 특약은 계약서에 명시된 특별한 조항이며, 일반적인 계약 규정보다 우선시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의 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하루에 000만 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위약금 및 지연이자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특약으로 2달 전 통보를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 번 전화를 통해 확인했으며 통화 녹음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3월 2일에 집주인에게 말씀드렸다면 이는 계약 종료 전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특약이 우선하는 것은 맞지만, 여러 번 확인했으며 통화 녹음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3월 2일로부터 3달 후인 6월 1일까지 무조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말처럼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무작정 월세를 내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 법적 규정에 따라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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