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윤석화 별세설 정정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아자아자!!!
아자아자!!!

월세 계약 2개월 전 통보 하지 못했을 경우 어떡하나요?

계약종료일 2개월 전부터 집주인은 어떻게 할거냐 문자를 줬는데 제가 정신이 없어서 한달반 전에 전화로 계약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집주인은 처음에 2개월 전에 말 안했으니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셨는데 저희집에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세대주로 살고 있어서 저희도 이러한 불편함을 얘기하니까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구하고 보증금 얘기를 하랴고 전화랑 문자를 계속 하는데 답이 없습니다. 저희는 이미 집을 구한 상태여서 연락을 드린건데 답이 없습니다.

제가 2개월 전에 연락을 못했으니, 집주인이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줄 의무가 없는건가요?

또 집주인이 처음에 계약서 쓸때는 아무런 얘기가 없었는데 전입신고 하려하니까 전입신고가 불가하다 했습니다. 저희가 안된다고 하니까 자기네를 세대주에 두고 저희를 동거인으로 등록 했지만 금방 뺀다면서 4년째 이러고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문의를 넣어야 하는 건가요?

저같은 경우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줄경우 보증금반환소송을 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주장처럼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기 때문에 만료일에 해지가 되지 않아 그대로 유지되어 보증금반환의무가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은 묵시적 갱신에 따른 해지로 해지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한때부터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으로 보아야 하겠으며, 계약해지 통지를 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후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고 그때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생기가 됩니다. 전입신고 관련 문제는 임대차계약관계에서 주장하기는 다소 어려우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