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의 수출물품에 대하여 관세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관세납부증명서(수입신고필증, 기납증, 분증 등)와 소요량 계산서의 제출 없이 수출신고필증만으로 간소하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간이정액환급은 수출금액 1만원당 일정금액을 정한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합니다.
필요서류 : 수출사실 확인서류(수출신고필증 등), 중소기업확인서, 공장등록증
요건(모두 충족)
간이정액환급은 제출서류 및 환급금 산출, 절차 등이 간소화한 장점이 있는 반면 정액환급률표에 따른 환급액만 환급 가능하므로 정확한 환급금을 환급 받을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