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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치기부금 10만원 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당원으로 가입하고
권리당원으로 내는 비용이 있다면,
이도 정치기부금 공제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황호균 세무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권리당비는 정치기부금에 해당하여 10만원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 100%혜택 가능하십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취급되는 당이 아닌 경우 답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당원홈페이지에서 확인부탁드립니다.
ex.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 세액공제 가능
관련사이트: https://dangwon.peoplepowerparty.kr/partyPayInfoMain.action
http://seoul.theminjoo.kr/s4/s4_5.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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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정단, 선가관리위원회에 정지자금을 기부한 경우 10만원까지는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되며,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3천만원
까지는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를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영수증에는 1)무정액 영수증, 2)정액영수증, 3)기탁금 수탁증,
4)당비영수증 등이 있으며, 당비 납부한 금액도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정치자금(후원금, 기탁금, 당비)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원초과 금액은 15%(3,000만원 초과 금액은 25%)까지 세액공제 됩니다.
당비로 내는 것이라면 정치자금으로 보아 10만원까지 범위는 전액 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