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정단, 선가관리위원회에 정지자금을 기부한 경우 10만원까지는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되며,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3천만원
까지는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를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영수증에는 1)무정액 영수증, 2)정액영수증, 3)기탁금 수탁증,
4)당비영수증 등이 있으며, 당비 납부한 금액도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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