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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화이팅
오늘도 화이팅23.03.30

기부금은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후 회비를 낸것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요즘 정치에 관심이 많아져서 병소 응원하던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할려고 하는데요..

보니까 권리당원과 일반당원이 있더라구요.

권리당원은 매달 회비를 내야 한다는데 회비를 내면 그게 정치기부금이 되는건가요?

세액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액공제가 된다면 얼아까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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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딸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 에 기부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정치자금 기부금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후원금,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 정당의 당원으로서

    당비 납부액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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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 정치기부금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 10만원까지 (지방세 포함) 세액공제 됩니다.

    기부금 종류 소득공제․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정치자금기부금(조특법 제76조) 근로소득금액 × 100% 10만원 이하:100/110- 10만원 초과:15% (3천만원 초과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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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정치자금(후원금, 기탁금, 당비)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원초과 금액은 15%(3,000만원 초과 금액은 25%)까지 세액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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