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딸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 에 기부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정치자금 기부금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후원금,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 정당의 당원으로서
당비 납부액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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