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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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30

기부금은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후 회비를 낸것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요즘 정치에 관심이 많아져서 병소 응원하던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할려고 하는데요..

보니까 권리당원과 일반당원이 있더라구요.

권리당원은 매달 회비를 내야 한다는데 회비를 내면 그게 정치기부금이 되는건가요?

세액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액공제가 된다면 얼아까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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