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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모레도자연친화적인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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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승용차관련 질문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기존에 차량 2대가 있다가 10월 1대 폐차하고 새로 구입하셨는데요

폐차비용은 세계안떼시고 입금으로 받으셨습니다.

이번에 종소세 서식중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작성할때

폐차한 차량은 빼도 될런지요 9년도에 취득하신거라 감가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사실상 무시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차량판매금액은 수입에 잡아야 하나,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안하셨다면 반영안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확률은 적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