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상징물도 다 저작권이 있나요?
예를들어서 서울시의 상징 마크 같은 것들도 자 저작권이 있는 건가요? 함부로 개인이 상업적 용도나 비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허락을 맡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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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자체에서 만든 상징물이나 로고도 저작권 대상이 되고 저작권 등록을 마치고 그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다른 저작물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