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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2.14

보험 철회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보험 가입후 마음에 들지 않아 철회 할경우

단숨변심이라도 철회가 가능한지 언제까지 기간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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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5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30일안에 철회가 가능 합니다. 보험약관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약관 참조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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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가입 후 한번 더 생각할 시간을 주지요.. 보험 청약 철회는 가입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해지는 설계사에게도 전혀 피해를 주지 않고 고객도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변심이 있다면 이 기간에 신청하시는 것이 서로에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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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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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철회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보험가입 후 하루가 지나도 가능하구요.

    해지접수가 되서 환급금이 있을 시 그날이나 그다음날

    바로 지급이 되십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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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환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변심이라도 30일 이내이면 철회가 가능합니다.

    가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철회시에는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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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청약일로 부터 30일, 보험 증권을 받은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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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후 마음에 들지 않아 철회를 할때는 30일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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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욱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후 30일이내입니다.

    제안서 필요하시면 닉네임누르고 연락주세요

    아하에서 상담 및 계약 많이 도와드렸어요 ㅎㅎ

    모든보험사 취급해서 어디가 가장 저렴한지 알고있습니다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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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철회는 한달이고 그이후는 해지입니다

    해당궁금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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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청약철회를 말씀주시는 것 같네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단, 가입 전 진단을 받고 들어간 계약은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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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철회신청 접수를 받으면 바로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 후 약관 등을 교부받지 못했거나, 중요한 부분의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더하여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출처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smSeq=526&ccfNo=5&cciNo=1&cnpClsNo=1


    상기 내용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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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심사완료되면 증권을 받습니다 증권수령 후 15일 이내에 청약철회가능합니다

    사유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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